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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 부동산 민·형사 / 임대차(유치권) 기타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규율하지만,
이와 더불어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율을,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빈번한 동시에,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클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이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가 위법한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명도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치권 없는 자의 위법한 점유 등,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다양합니다. 피해의 정도는 상당하나 섣불리 자력으로 부동산을 되찾으려다가는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도리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임대계약서의 작성부터 임대해준 부동산의 원상회복, 권리금의 회수, 임대차 계약의 갱신 등 임대차 계약은 우리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큼 분쟁 또한 빈번한 분야입니다. 모든 법률적 분쟁은 조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고민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한 당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