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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 부동산 민·형사 / 임대차(유치권) 기타
건설분쟁에 관한 계약서들 중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입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의 내용, 도급금액, 공사기간, 대금의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적절히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모두 지속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며, 최근 하도급법 / 공정거래법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상시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하도급법에서는 '서면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등 5가지 위반이 주로 문제됩니다.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 시공회사는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공회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추가 공사가 있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건축주가 시공회사를 상대로 시공된 부분에 부실시공이나 미시공된 부분, 변경시공된 부분 등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등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