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센터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

건설분쟁 /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 부동산 민·형사 / 임대차(유치권) 기타

건설 분쟁

건설분쟁에 관한 계약서들 중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입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의 내용, 도급금액, 공사기간, 대금의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기본 기재사항


· 공사내용
·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 공사완성 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적절히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모두 지속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며, 최근 하도급법 / 공정거래법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상시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하도급법에서는 '서면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등 5가지 위반이 주로 문제됩니다.

주요 업무


· 계약체결 단계에서 하도급법 /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이슈 자문 제공
· 하도급법 /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대응 업무
· 하도급법 /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대리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 시공회사는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공회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추가 공사가 있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건축주가 시공회사를 상대로 시공된 부분에 부실시공이나 미시공된 부분, 변경시공된 부분 등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등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추가공사비 청구


추가공사는 (i) 당초 공사보다 시공면적을 늘리는 경우, (ii)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 (iii) 자재의 질이 원계약보다 고급화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이 없어 추가공사 여부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건설재판실무편람’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도급인의 공사현장에의 상주 여부, 추가공사에 든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실시공·하자


건물이 건축되면 부실시공,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등으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비교적 복잡하고, 적용 대상에 따라 관련 법령(민법, 집합건물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이 다르게 적용되며, 하자별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자의 유형(구조 결함, 설비 결함, 환경 결함, 내·외장 결함 등)에 따라 적절히 감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급인이 건물을 축조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허위인지 여부가 가장 많이 문제되며, 이와 관련하여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도 많이 제기됩니다.

유치권에는 민법 제320조에 의한 유치권과 상법 제58조에 의한 상사유치권이 있는데, 양자의 요건과 대항력 등이 다르므로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매절차에서 유치권과 다른 권리 사이의 우선순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압류와 유치권의 우선관계', '가압류와 유치권의 우선관계', '저당권과 유치권의 우선관계', '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의 우선관계' 등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