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상장회사는 경영자, 지배주주나 기관투자자와 같은 주요주주들의 이해관계에 크게 좌지우지되는 반면, 소액주주들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경영진들이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여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이에 대한 주주로서의 손해를 감수할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기업 경영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수호하고, 이사회와 이를 감독하는 감사,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며,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주주 운동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투자자로서, 기업경영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문, 소송대리, 주주제안, 전략적 의결권 행사 등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을 종합하여 최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여러 상장사의 소액주주 운동을 대리하여, 주총소집, 의안상정, 주주명부 등사, 소수 의결권 결집 등의 제반 절차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부실경영에 따른 주주대표소송
· 회계장부/주주명부 열람청구소송
· 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
·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 신주발행무효소송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관련 업무
· 의결권대리행사권유 관련 업무
· 주주제안 관련 업무
· 주주총회 기획 및 참여
· 주주총회정보제공 및 의안분석 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