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산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편취에 따른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의 특수한 형태이지만,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로써 규율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의 예로는, 실체가 없는 금융상품을 선전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고수익이 날 것처럼 사업을 홍보하여 다수로부터 출자금 이상의 반환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투자 또는 대여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에 실패한 경우, 피해자들이 사기 또는 유사수신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의 수익구조와 사업구상이 있었던 경우라면 유사수신 고소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변호의 목적이 형사적 책임 방어에 있는지, 민사적 책임 방어에 있는지 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실적
·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1,80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를 변호(무죄 확정 판결)
· 코넥스 기업 ㈜DPNK의 600억대 유사수신행위, 사기 사건
· 이피홀딩스의 1,200억대 유사수신행위, 사기 사건
· 기타 다수의 사기, 유사수신 변호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