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기업·재산범죄

기업·재산범죄

업무소개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수년간 기업형사 실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각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여 수사 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신속하고 효과적인 변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 로펌들과 차별되는 수사대응, 재판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증권/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규제법령에 대한 사전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증권관련법령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 등에서 성공적인 변론활동을 수행한 바 있고, 특히 공시위반,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해서 타 로펌과 차별화된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실적


· K생명보험(주) 풋옵션 관련 고소 대리
· 코스닥 기업 ㈜넥스트아이의 특허침해소송
· 코스닥 기업 ㈜빅솔론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및 손배소송
· 상장폐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 변호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노조 관련 사건
· 기타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 등 다수의 기업 형사 관련 업무 수행

업무소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산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편취에 따른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의 특수한 형태이지만,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로써 규율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의 예로는, 실체가 없는 금융상품을 선전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고수익이 날 것처럼 사업을 홍보하여 다수로부터 출자금 이상의 반환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투자 또는 대여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에 실패한 경우, 피해자들이 사기 또는 유사수신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의 수익구조와 사업구상이 있었던 경우라면 유사수신 고소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변호의 목적이 형사적 책임 방어에 있는지, 민사적 책임 방어에 있는지 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실적


·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1,80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를 변호(무죄 확정 판결)
· 코넥스 기업 ㈜DPNK의 600억대 유사수신행위, 사기 사건
· 이피홀딩스의 1,200억대 유사수신행위, 사기 사건
· 기타 다수의 사기, 유사수신 변호 업무 수행

업무소개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는 횡령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재물 보관자’라는 신분, ‘사무 처리자’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소위 진정신분범입니다. 따라서 고소인 측에서는 피고소인이 그러한 신분에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의무 또는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측에서는 그 의무 또는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횡령죄,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회사의 대표, 조합의 조합장과 같이 ‘업무상’ 재물 보관자 또는 사무 처리자의 임무가 있는 자가 동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편취에 따른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실적


· 선박왕 조세포탈 및 횡령 사건
· 외환은행지점장 600억 상당 횡령 사건
· 군인공제회 이사장, 직원 배임 등 사건
· 코스닥 기업 ㈜이루넷 대표의 횡령 및 배임 등 사건
· 코스닥 기업 ㈜미디어코프 대표의 배임 등 사건
· 코레일유통 사장 배임수재 사건
· 부산교통 등 3개 버스회사의 공정거래법, 횡령 등 사건
· 대순진리회의 특경법위반(배임) 등 사건
· 기타 다수의 횡령·배임 변호 업무 수행

업무소개


조세포탈의 처벌기준은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탈 세액이 큰 경우에는 처벌의 수준이 달라지는데, 아래 표와 같이,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지징역,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 가중 처벌 기준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포탈한 금액이 원 세액의 30% 이상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 포탈세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포탈세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관련실적


· 선박왕 조세포탈 및 횡령 사건
· 미국 KMC Exim Corp 사장 과세적부심 사건
· 기타 다수의 조세포탈 자문 및 변호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