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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의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부지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한 후 관할 구청장 등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를 선정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 절차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 절차
1. 토지물색
2. ○○○ 주택조합추진위원회
3. 주택조합규약 작성
4. 주택조합창립총회
5. 주택조합설립인가
6. 추가조합원 모집
7.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8. 사업계획승인
9.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10. 착공신고
11. 사용검사 및 입주
12.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최근 조합사업의 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등 여러 사정으로 조합에서 탈퇴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법이 2017년 6월경 개정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조합규약에 따라 비교적 용이하게 조합 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설립이 2017년 6월 이전이라면 조합규약이 조합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합 탈퇴를 위해서는 착오·기망에 의한 취소,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등 해제 등을 주장하여 소송으로 다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조합의 정보공개청구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회계감사청구를 통해 조합의 불투명한 회계 관리와 방만한 운영을 잘 밝히는 것도 중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주택법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i) 동일 지역에 6개월(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ii)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혹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iii) 세대주라는 자격 요건을 입주 예정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일시적으로 (ii)와 (ii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등 세대주를 상실한 경우나 일시적으로 2주택 도는 85㎡ 이상의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는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실사유가 발생하여도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줍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면 위 예외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들을 시·군·구청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조합원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측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의 대표적 사례로 (i) 토지 매입 95% 확보와 관련하여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을 소유권 확보로 허위 광고한 경우, (ii) 조합원 모집의 마감이 임박하다고 하면서 조합원 명단을 과장해서 부풀리는 경우, (iii) 시공사를 대형건설사라고 해놓고 추후 시공사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률이나 시공사 등을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 및 납입금 환불 등을 하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조합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조합측에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자가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상적으로 위 계약상 특정된 분담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 사업지연 등에 따라 공사비, 대출이자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해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상 분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처음 계약 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면 일반 서민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에 토지구매 및 사업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확정 계약금이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추후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한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확정 분담금이라는 조건이 계약서에 없더라도 상식에 벗어나는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한다면 같은 논리로 확장해석하여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조합을 탈퇴하면서 기 납입금을 돌려받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