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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 부동산 민·형사 / 임대차(유치권) 기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의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부지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한 후 관할 구청장 등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를 선정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 절차 |
| 1. 토지물색 |
| 2. ○○○ 주택조합추진위원회 |
| 3. 주택조합규약 작성 |
| 4. 주택조합창립총회 |
| 5. 주택조합설립인가 |
| 6. 추가조합원 모집 |
| 7.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
| 8. 사업계획승인 |
| 9.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 10. 착공신고 |
| 11. 사용검사 및 입주 |
| 12.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