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에서는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피해를 받은 투자자 중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비록 전례가 없고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험성이 큰 신용거래가 가능한 모든 증권계좌(특히 CFD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직접 계좌개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의 성격 및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증권사의 행태는 분명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투자자분들의 피해가 막심하기에 저희는 어려운 길이지만 피해자분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증권사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모집 대상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서 본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증권계좌(특히 CFD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 - 참여 방법
아래 참여 수단으로 성명, 연락처, 피해 경위, 피해 금액 등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시면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onp1@onepa.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