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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권리행사 / 주주총회 하자 관련 소송

소액주주운동이란,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액주주들이 모여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감시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많은 상장회사에서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들이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여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소액주주로서 손해를 감수할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도 결집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대주주 혹은 경영진이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경영진의 무능으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주제안 등을 통해 경영진을 보다 적합한 인재로 바꾸어 회사의 가치를 제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소송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다수 상장회사의 소액주주운동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될 수 있는 작은 목소리들의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업무분야
■ 소액주주운동 지원으로 소외될 수 있는 작은 목소리들의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 소액주주운동을 가장한 부정한 목적의 공격으로부터 회사와 주주를 보호해드립니다.
  • 적대적 M&A 방어
  • 주가조작 방어
  • 회사 및 임원 상대 부당소송 방어

자문 중 단체
  • 삼천당제약(주) 소액주주연대
  • ㈜ 우리로 소액주주연대
  • ㈜ 슈펙스비앤피 소액주주연대
  • ㈜ 코디엠 소액주주연합
  • ㈜ 명성티엔에스 소액주주협의회
  • ㈜ 엠젠플러스 소액주주협의회
  • ㈜ 크리스탈지노믹스 소액주주연합
  • ㈜ 티맥스소프 소액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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