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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SG發 주가조작 후폭풍 맞는 키움증권, 집단소송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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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3-05-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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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로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 일부 법무법인에서 호안투자자문사의 라덕연 전 대표 일당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증권사가 직접 소송을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들은 라 전 대표 일당에게 신분증과 휴대폰을 맡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고위험 파생 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만들어 준 것은 중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한 2명을 포함해 이날부터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병원 대표 변호사는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은 기초적인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라 전 일당이 개통한 휴대폰 확인만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만들었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통정매매임을 알고서도 폰을 개설해 준 주가조작 가담자들은 문제가 있지만,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만 믿고 투자금을 맡긴 투자자들은 피해자이고 이들의 피해를 키운 것은 증권사들의 허술한 CFD 계좌 관리”라며 “지금까지 접수된 소송 대상 증권사는 키움증권 등 일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소송 의뢰인들이 모이면 SG증권과 CFD계약을 맺은 모든 증권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 사업을 하는 증권사는 키움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KB증권(KB금융), 삼성증권, 메리츠증권(메리츠금융지주), 하나증권(하나금융지주), 신한투자증권(신한지주) 등 13개다. 이 중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등 4~5곳 정도다. 현재까지 소송을 의뢰한 투자자의 최대 피해액은 1인당 1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피해액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정할 계획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CFD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을 본인 확인도 없이 비대면으로 열어줬기 때문에 이번 SG사태에서 증권사들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돈을 맡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호안투자자문사에 일임했는지를 따져봐야 증권사의 책임의 경중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