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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범죄수익환수부' 제 역할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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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2-08-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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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박찬제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에서 일선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환수부)와 환수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전까지의 범죄수익 환수율이 워낙 저조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환수부 확대와 더불어 유관 기관과의 협업이나 가중처벌 등의 대안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26일)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을 신속히 회복해 국가 근간을 허물고 사회적 자본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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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대표 변호사는 "범죄자들이 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범죄수익을 파헤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컴퓨터 등을 포렌식 하는 등의 수사를 벌이는데, 그 시간이면 이미 범죄자들은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다시 세탁해 찾기 어렵게 만들어버린다"고 진단했다.

검찰도 이런 부분 때문에 입법적인 부분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독립몰수제'가 대표적이다. 독립몰수제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봐야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 때문에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면 건드려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독립몰수제는 검찰 내부에서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것인데, 아마 지난해 쯤에 대검이 구체화했다가 좌초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도 "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려면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부터가 흔들린다"며 "정말로 입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법리적 검토를 더 해보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검찰 혼자서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것보다는 금융감독원 등의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 인력을 수혈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적 방법 등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도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더욱 엄한 처벌을 통해 범죄 의지를 꺾는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도"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입증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 방대하면 재판부가 가중 처벌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