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언론보도
소식 및 언론보도

소식 및 언론보도

[소식]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상도동 B지역주택조합 토지주들과 포괄적 자문계약 체결 및 민사소송대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원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21-04-20 14:04

본문

<상도동 B지역주택조합 토지주님들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님들 기념사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토지확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부지 중 9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토지주들을 상대로, 설립인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에 추가하여 “토지매매계약서” 체결을 미리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토지주 입장에서 위 “토지매매계약서” 체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지역주택조합은 변수가 많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 년 동안(심할 경우 10년이 넘도록)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토지매매계약서”에서 계약금 10%의 지급시기를 막연히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로 하거나 ‘사업대상 부지의 95% 이상 매입완료 시’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계약금 수령일도 요원해집니다.

그럼에도 위 “토지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의 계약 해제를 금지하고 계약해제 시 조합사업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어, 토지주 입장에서 계약 해제도 못하고 고스란히 손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토지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매대금 지급날짜와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 규정을 특약사항 등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체결 시점을 최대한 늦추어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임박해서 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위와 같은 손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최근 상도동 B지역주택조합 토지주들과 포괄적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민사소송 수십 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문과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