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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기울어진 주총 <中>] 소액주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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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21-04-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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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주주총회 현장에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시장 저평가)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부실경영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것. 현행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다.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입법기관 차원에서 손을 써야 한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주총 검사인 제도가 대표적이다. 주총 검사인은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되는 분쟁 주총에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법원이 검사인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인은 주총에서 공식적으로 표 집계를 검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 확인과 위임장의 봉인,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 주총 진행의 공정성 여부 등 모든 과정의 적법성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원고가 감내해야 하는 비용이다. 최소 수백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조카의 난'으로 불리며 올해 주총 최대 화두로 꼽혔던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법원은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박철완 상무의 검사인 선임 신청에 관련 비용을 회사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이 특이한 경우"라며 "회사 쪽이 됐든 소액주주 쪽이 됐든 필요에 의해 검사인 신청을 한 원고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상법문제에 정통한 한 법조인도 "검사인이 주총의 전반적인 문제를 통제하기에는 제도 자체가 크지 않다. 주총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역할 범위상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이 주총 검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래서다.

소액주주가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 역시 제도는 활성화 돼 있지만 실익이 없어 하려는 이들이 많지 않아서다. 이는 소액 투자자의 투자 습성에서 비롯된다. 회사 경영이나 미래가치보다는 단기적 주가 향방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주총이나 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

한 코스닥 상장사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맡은 장철준 씨는 "소액주주들 각자마다 주식에 대한 평가가치, 회사에 대한 기대치 등이 다르다. 정말 큰 손실을 본 게 아닌 이상 부실경영으로 인한 손해를 갚을 것을 요구해도 막상 직접적인 이익은 없다"며 "누가 변호사 보수를 지불하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느냐"고 토로했다.

또한 전자투표제도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잡음이 일어난 기업 대부분은 성난 주주들의 반대표 집결이 쉬워지는 것을 우려해 채택하지 않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이 폐지된 후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됐지만 정착 분쟁 주총에서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단계적으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배임·횡령 등 회사 경영진의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며 "집단소송을 통해 회사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방법들이 법률·제도적으로 존재하나 활성화 돼 있다고 보고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을 활성화해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현 제도들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집중투표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기업들이 집중투표제를 정관상 도입하지 않는데 소액주주를 위한 감독당국의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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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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