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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나누기] 원앤파트너스 지역주택조합 대리 고소 사건 관련 소식 및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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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98회 작성일 21-04-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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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열의 아홉은 사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률적인 위험은 매우 큽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다수의 지역주택 조합 자문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포천의 모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PM 대표 및 감사에 대한 고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가 고소한 피고소인들이 다른 지역주택조합 현장에서 벌인 사기극에 관한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405080331014?x_trkm=t

​보통 지역주택조합 사기극의 시작은, 조합비를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PM(프로젝트 매니저, 행정용역사)이 실체가 모호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추진위원장은 월급쟁이 바지 사장을 앉히고, 추진위원회와 PM 사이에 조합비를 횡령하기 좋은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가 추진될 때마다 단계별로 지불되어야 하는 업무대행비(행정용역비)를 목돈으로 사전 지불하도록 하거나, PM이 본인 업무의 일부를 다른 PM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두 단계로 용역비를 지불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이 빈번하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핵심부지 몇%를 매입했다” “조합원 몇%가 동의했다”는 식의 허위 광고를 통해 조합원들을 모은 뒤 다양한 방식으로 모인 조합비를 편취합니다.

​조합비를 아무 근거 없이 출금하는, 적발되기 쉬운 방법으로 횡령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용역을 두 개의 PM이 한 것처럼 꾸며 2중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토지매입 과정에서 매입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등에게 과다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 등, 수사기관도 적발하기 힘든 방식을 이용합니다.

​조합 설립인가 이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PM 임원들 개인 앞으로 토지를 이전한 뒤,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 받은 대금을 편취하고, 추후 조합비로 이를 재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으로 하여금 2중으로 토지대금을 부담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필연적으로 개개 조합원들의 감시, 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어 다양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다수의 지역주택 조합 자문,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횡령, 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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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https://news.v.daum.net/v/20210405080331014?x_tr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