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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인터뷰]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변호사 "코스닥 투자 문화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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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955회 작성일 21-04-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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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소액주주운동의 가장 큰 어려움은 비용에 따른 문제다. 소액주주가 자신들의 주권을 옹호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하려 해도 다양한 사례와 법률적 이슈가 발생해 기업 측에 맞서기 쉽지 않다.

한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주주 단합이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비용 문제"라며 "후원금을 모아 변호사 비용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영리단체인 로펌에서도 돈이 되지 않다보니 소액주주 편에 서지 않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주주의 부실경영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진 상장사의 소액주주 운동을 돕기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메트로신문이 1일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대표변호사를 만나봤다.

◆"코스닥 '투자의 장'으로 바꾸고 싶어"

정 변호사는 소액주주운동을 지원하는 신념의 밑거름이 된 지난날 경험을 회상했다. 그의 수 십년간 세월을 요약하면 이렇다. 그는 제일선물(현 유진투자선물)에서 금융선물 거래의 중개 업무를 맡으며 자본시장에 첫발을 내딛었다. 해외펀드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역할도 수행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인생의 변곡점을 맞게 된다. 자본시장 전방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기업수사를 주로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금융범죄, 재산범죄, 코스닥사들의 무자본 인수·합병(M&A), 횡령·배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기업수사를 많이 했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소액주주들의 애환을 깨닫게 됐다. 그는 "회사가 거래정지 될 때 소액주주들은 당연히 피해를 보게 된다.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될 회사에 너무 많은 소액주주가 까맣게 모른 채 투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사에서 온갖 불법이나 비리가 자행되고 있었지만 주주가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에 큰 회의를 느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주가조작사범이나 무자본 M&A가 좋은 회사를 망가뜨려도 주주차원에서 그걸 관리·통제하려는 노력이 많이 없었다"며 "투자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코스닥 시장을 '투기의 장'이 아닌 '투자의 장'으로 바꾸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소액주주들의 '패배의식'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투자 금액이 많지 않은 만큼 "우리가 한다고 되겠느냐"식의 냉소적 심리가 잠재돼 있었다는 게 요지다. 또한 "대부분 투자자가 무임승차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부실 경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더 큰 손실을 본 이들의 투쟁에 편승해 만회하려는 마음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주가 등락에 따라 투자 의사를 결정할 뿐 회사 경영이나 기업가치에 관심이 없는 국내 투자자들의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3%룰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지난해 바뀐 상법개정안은 분리선출제를 통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1인을 다른 이사와 안건을 분리해 선임하고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재계에서는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하려는 노력이 회사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적법경영을 한다면 감사가 통제할 게 없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의 첫 걸음"이라며 "자본시장의 독립성, 투명성의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집중투표제, 주총관리기구 도입해야

소액주주가 힘쓸 수 없는 기울어진 주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그가 제시한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집중투표제를 강제하는 것이다.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정 변호사는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주식회사 법리상 50%를 초과하는 쪽이 다 가져가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적은 재산일지라도 자기 재산을 투자한 만큼 이익을 지켜야 한다. 재산을 투자한 만큼 비례적으로 넣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가 완전히 다 가져가는 승자독식 체제"라며 "경제 민주주의에 적합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총관리기구의 입법도 촉구했다. 정 변호사는 "주총검사인 제도가 있긴 하지만 검사인 역할이 크지 않다보니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며 "농협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를 맡기듯이 적법하고 공정한 주총을 위해 특별 관리기구를 만들어 위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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