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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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저희 원앤파트너스에서 불법 리딩방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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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1,774회 작성일 21-02-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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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대중성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리딩방 이런 곳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리딩방이라는 게 뭘까요? 요즘 연 40%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 대박주를 알려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리딩방은 단톡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투자 자문을 해주고 비용을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말합니다. 요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리딩방 운영도 급증했고 이곳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자업으로 신고만 해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도 안 한 리딩방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http://fine.fss.or.kr/)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업체명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도 투자했다’, ‘몇천 퍼센트 수익이 났다’ 는 등의 이런 무분별한 광고도 판치고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가 매우 많은데요, 이것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리딩방 업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은 투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대 1로는 투자 자문해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원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여기에 따로 답변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자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알려주고 투자를 아예 다 맡기는 경우도 있고, 업체가 주식을 살 돈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대출까지 알선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들 모두 위법한 영업들입니다.

​​[주식리딩방 대표적인 6가지 불법행위 유형!]

 o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주식리딩방을 개설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운영

​o 1대 1로 주식정보를 알려주거나 자문하는 경우

​o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 및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을 직접 대출하거나 중개, 알선하는 행위

​o 객관적 근거가 없는 수익률, 종목 적중률 등의 허위, 과장광고

​o 유명인 사칭하여 유료 회원 가입 권유 후 환불 거부

​o 추천할 종목 선매수 후에 회원들에게 매수 권유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여 주가조작

​만약에 지금 가입해있는 리딩방에서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바로 저희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리딩방 업체와 분쟁이 생기면 금감원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사 소송 아니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가운데서 중재만 해줄 뿐이지 강제력도 따로 없고 리딩방 업체에서 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데 수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 원앤파트너스에 불법리딩방에 대한 많은 제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보를 바탕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 등 소제기가 가능하오니 많은 제보 및 상담문의 바랍니다.

​​*제보 방법 : 이메일(1npartners2@naver.com)

[제보받은 후 법적조치 방안]

제보하신 내용과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위법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한 주식리딩방에 대해선 아래와 같은 법적조치를 하여  공동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1단계: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접수

                                                  ↓

2단계: 사안에 따라 사기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형사고소

                                                  ↓

3단계: 추천한 종목의 주가 하락으로 잔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환급 거절의 경우 환급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제기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예에 대한 법적인 설명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o 금감원에 신고 없이 미등록으로 주식리딩방을 개설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운영한 경우

 주식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메일ㆍ통신물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신고조차 하지 않고 주식리딩방을 운영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o 1대 1 대화방으로 유도하여 1대 1로 주식정보를 알려주거나 자문하는 경우

1대 1로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는 법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서 1:1로 투자자문을 했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o 수익률, 종목 적종률 허위, 과장광고

주식리딩방의 운영자가 종목 적중률 90%와 같이 소비자를 유혹하는 허위 광고, 최소 수익률 200% 보장 등의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o 유명인 사칭하여 주식리딩방 유료 회원가입 권유

주식리딩방의 운영자가 특정 유명인이나 기관 이름을 사칭하여 회원가입을 시키고 가입비나 상담료를 받으면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총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더불어 민사상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가입비나 상담료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유료 회원 가입 권유 후 환불 거부

고급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가입을 권유 후 계약 체결 후에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반이 되므로 회원가입비 환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추천 종목 선매수 후에 회원들에게 매수 권유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여 주가조작

주식리딩방에서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이 됩니다.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보 방법 : 이메일(1npartners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