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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우조선·삼바 이어 또다시 중립성 도마 오른 딜로이트 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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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21-02-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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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간의 ‘풋옵션 가치 산정’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 회장 측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까지 한 배경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가치를 산정한 회계사들이 검찰에 기소를 당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어피니티 등 재무적 투자자(FI) 컨소시엄 임직원 2명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 등 5명을 허위보고·부정청탁 등과 관련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중 략 -

◇ 9년째 지속되는 갈등…올해 3월 ICC 청문회 앞둬

신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갈등의 단초는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주당 24만5000원·1조2000억원 규모)를 매입한 어피니티는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 조건으로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상장이 불발되자, 어피니티 등 FI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양측은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 가격인 주당 40만9000원(총 2조122억원)이 적정한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행사 가격이 2012년 컨소시엄이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할 때보다 66.9% 높은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어피니티는 안진의 감정평가 결과를 풋옵션 가격 상승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신 회장 측은 계속된 불황과 저금리 기조로 교보생명 시장가치는 20만원 중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컨소시엄은 2019년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신 회장을 제소했다. 신 회장 측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신 회장 측과 교보생

명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를 통해 지난해 3~4월 안진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와 한국 검찰에 고발했다.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한 안진의 기준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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