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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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퓨쳐 주주연대 경영참여를 위한 원앤파트너스와 법률자문계약 체결, 법률자문 받아 법원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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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48회 작성일 21-02-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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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퓨쳐 소액주주연대가 지난해 진행된 임시주주총회 무효를 선언하며 법적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퓨쳐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임시주총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주총 무효를 선언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퓨쳐 주주연대는 이퓨쳐 경영참여를 위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앤파트너스는 최근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퓨쳐 주주연대는 계약과 함께 원앤파트너스의 법률자문을 받아 법원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창근 이퓨쳐 주주연대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정관변경과 이사선임 안건이 처리된 임시주총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임시주총 결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박범진, 유경태 사내이사와 최찬욱 사외이사 직무 역시 정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퓨쳐 주주연대는 이퓨쳐가 지난 임시주총에 앞서 공시한 참고서류에서 주총 의결권 대리업무 수행자로 회사 임직원 2명만 지정하고도 실제로는 의결권 수거 전문업체를 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퓨쳐 주주연대는 "회사에 고용된 수거업체 직원들은 회사 사업본부 소속으로 된 명함을 주주들에게 주면서 위임장 권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결권 위임을 표하는 내용과 신분증 사본을 달라며 주주들에게 SMS를 보낸 정황도 포착되었다"며 "사측 정관변경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가부양’도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의결권을 달라며 주주들에게 SMS를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이퓨쳐 주주연대는 회사에 고용된 수거인원들이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은 모두 찬성으로 주주제안 안건은 모두 반대로 표시한 견본 위임장을 제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주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퓨쳐 주주연대 김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찬반 집계 주식수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할 어떠한 증거도 없었고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데 대한 설명도 없이 임시주총이 끝나버렸다”며 “의결권 수거 과정, 주총 진행 과정 등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감수하면서도 회사가 임시주총을 강행한 것은 결국 최대주주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소액주주연대의 1차 목표는 불법적으로 진행된 임시주총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주식을 추가매수해 의결권을 지속 확보,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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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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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ews24.com/view/13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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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10204103014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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