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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법무리스크 中企엔 치명타…중대재해법 문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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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867회 작성일 22-02-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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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무 이슈 대응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의 법무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한번의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사법처리될 경우 회사의 존립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업 법률분쟁 전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사진)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표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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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4차산업 기술로 주목받던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계약문구 문제를 간과했다가 폐업을 넘어 파산 신청까지 가는 경우도 봤다. 이런 중요 계약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야 함에도 비용을 아끼려 자기들끼리 계약을 체결하며 생겼던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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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앤파트너스는 이같은 중소기업들의 법무 관련 애로사항을 무료로 진단해주는 ‘기업검진센터’를 개설했다. 일종의 법률실사로 중소기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점검해주고,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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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법무리스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기업검진센터를 시작하게 됐다”며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주 1개 업체를 대상으로 법무진단을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