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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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주가조작세력, 몰래 비대면 신용거래 가능한데, 증권사도 금감원도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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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3-07-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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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일반 투자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비대면 신용거래가 이뤄지면서 피해가 커졌다. SG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이 투자를 일임한 이들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임의로 비대면 신용융자를 일으킨 것이다. 이들은 증권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고, 급기야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증권사들이 비대면 신용거래 시 대면이나 영상통화 등으로 고객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고객의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대다수 증권사가 본인확인 절차로 활용하고 있는 계좌 로그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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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소위 신용융자는 신용거래 계좌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거래로, 기존 증권계좌와 별개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증권사 본인확인 절차에서 로그인, SMS, ARS 등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계좌에 로그인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별개의 금융거래인 신용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면 거래 시에는 일반 계좌 개설 과정과 같이 직원이 신분증 실물 및 본인 서명을 확인하면서 비대면 거래 시에는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를 악용한 금융사고에서 일정부분 증권사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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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금감원은 최근 SG 사태로 논란이 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개인 전문투자자 최초 지정 시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면서도 비대면 신용거래 전반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었다. 범위가 넓은데다 인력과 시간 등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G 사태의 경우 CFD 계좌의 특성이 있었다. 현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부분도 CFD에 국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비대면 신용거래 전반을 다 볼 순 없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비대면 금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금융권의 생체인증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금투협 관계자도 “현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은 뚜렷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