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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병원 대표변호사 “SG발 사태, 증권사 행태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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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476회 작성일 23-07-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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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
SG 사태 피해 투자자들 대리해 증권사 상대 손배소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은 원금에 수익까지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겼습니다. 주식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던 이들은 라씨 일당에 속아 투자를 일임했고, 라씨 일당은 투자자들 몰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융자를 일으켜 주가조작에 나섰습니다. 라씨 일당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하루아침에 원금 손실을 넘어 빚더미에 앉게 된 투자자들은 경제적 구제를 받을 길이 전무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던 이들에게 한줄기 빛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가 나타났습니다. 정병원(56)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입니다.

◇“SG 사태는 원천적으로 발생하면 안 되는 사건…구제받지 못할 피해 입지 말아야”

정병원 변호사가 SG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기로 결심한 계기는 50대 초반의 A씨를 상담하고 나서 입니다. 교사로 재직 중 암이 발병해 퇴직한 A씨는 SG 사태로 퇴직금에 암보험금까지 전부 날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억원의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원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과 상의한 끝에 A씨와 같은 투자자들을 대리해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억원의 빚만 남은 이들이 대부분이라 정상적인 수임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법률적인 조력을 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 변호사는 “처음부터 수임할 생각은 아니었다. 그런데 더 이상 생계를 장담할 수 없게 된 A씨를 보며 ‘아직 50대 초반인데 감당 가능한 정도로는 채무를 조정해줘야 재기할 수 있지 않겠나’란 생각이 들었다”며 “이 사람들은 라덕연 일당을 구속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죽지 않고 회생해서 정상적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신용거래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SG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CFD로 피해 입은 투자자들을 소송 의뢰인으로 모집했으나, 상담 과정에서 A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비대면 신용융자까지 일으켜 원금 손실은 물론, 빚까지 지게 된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증권사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을 두고 전례가 없고,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첫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후의 신용거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정 변호사는 이효주·남서연·양정근 세 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이번 소송에 투입시켰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신 명의로 어떤 계좌가 개설됐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다. 자기도 모르는 채무를 지게 된 것인데, 과연 증권사 과실이 전혀 없을까 의구심이 든다. 초기 단계 고지가 제대로 됐다면 지금처럼 손해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용융자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니 본인 확인 절차가 더 까다롭게 요구돼야 한다. SG 사태 이후에야 절차를 추가한 증권사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증권사도 결국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 아닌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0%라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소한의 고객 안전 절차 마련돼야…자본시장 거래 투명화 기여하고파”

정 변호사는 그간의 숱한 경제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전공은 재산범죄, 부정경쟁행위, 유사수신행위, 불공정거래 등입니다. 그가 경제범죄 전문가가 된 건 특이한 이력 덕분입니다.

정 변호사는 1994년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선물회사에 다니며 해외 금융선물 거래와 펀드 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일은 재밌었지만 어느 날 문득 ‘왜 돈 많은 사람이나 기관에 돈 벌어주는 일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며 회의가 들었습니다. 곧바로 회사를 관둔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 검사가 됐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면서도 특기를 살려 주로 금융·증권 관련 사건을 맡았습니다.

변호사로 변신한 이후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졌습니다. 선물회사 근무 당시 경험했던 해외 선진국은 엄격한 고객 보호 절차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사회 자본시장은 허술한 면이 많았습니다. 제도적 허점과 개인의 욕망을 파고들어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사기에 당하고, 회복 불가능한 늪으로 빠져드는 피해자들을 보며 보탬이 되고 싶단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소액주주를 위해 기업 업무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부터 분쟁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 등 전략, 의결권 확보, 주주총회 대응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법무법인이 기업의 편이 아닌 소액주주 편에 서서 법률적 조력을 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앤파트너스는 인문학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원칙, 가치관을 정립하는 교육이 사라진 작금의 세태에서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 주고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인문학적 지식을 배양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 “소송 궁극적 목적은 자본시장 제도적 개선 이끌고파”

정 변호사는 “사실 좋은 목적으로 변호사가 된 게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피해액은 큰데 경제적 구제는 전혀 안 되는 폰지·유사수신·다단계사기 사건들을 다루면서 ‘원천적으로 발생하면 안 되는 사건’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망가지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피해자들을 접하면서 최소한의 한이라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 그런 약간의 사명감으로 시작한 것이 이번 소송 수임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승소뿐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이번 소송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 선진화가 이뤄져야 자본시장이 보다 성숙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그는 “SG 사태는 사실 주범들이 활동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문제다. 시세조종하기 좋게 판을 깔아준 거나 마찬가지다. 비대면 거래가 이렇게 쉽게 돼있는 구조라면 라덕연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최소한 거대 금융기관에서 자기들만의 이익 추구가 아닌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절차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증권사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송”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더불어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자는 기본적으로 남의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해서 하는 것이다. 많은 공부 안 하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며 “저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로펌은 원래 돈을 많이 벌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게 기본 방향이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거래가 조금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문화를 정착시켰으면 한다”며 “구제받지 못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언 하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사고 전 예방을 위해서 법률적 도움을 얻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 로펌이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앤파트너스는 현재 증권사 상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리검토를 마치고 소장 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달 초 증권사 상대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1차 소송에 나서는 이들은 10명이며, 피해액은 300억원에 이릅니다. 소송 대상 증권사는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5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