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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SG사태, 투자자들은 피해자... 증권사 책임도 있다" -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 양정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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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23-05-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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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서울도시가스 등 8개 종목의 대량 매도로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남긴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주가조작 세력의 배후로 지목됐던 투자컨설팅업체 호안의 라덕연 대표가 구속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이번 사태에서 라덕연 일당에 돈을 맡겼던 이들의 입은 점점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추심에 나서면서 계좌가 동결되는 등 금융 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라덕연 일당이 이들의 이름으로 '빚투'에 해당하는 신용융자를 받거나, 원금 이상의 손실을 가져다주는 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활용한 까닭에 이들도 원금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는 이달 초 어려운 사정에 처한 투자자들을 구제하겠다는 목표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소송 대상은 라 대표를 비롯한 주가조작세력이 아닌 증권사이며, 현재까지 소송을 맡긴 이는 7명, 피해금액은 283억원입니다. 어떤 근거로 투자자들을 '피해자'라고 판단하였는지, 증권사에 책임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 양정근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인단을 모집하면서도 '전례가 없고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유는?

"피해자 99%가 회생이나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거짓된 희망을 주는 것 같다고 느껴졌다. 비대면 본인 확인과 관련한 소송들이 있지만 금융 소비자가 이긴 사례가 별로 없다. 또 법 자체가 미비했다. 증권사의 책임 소재를 묻는 건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란 이야기다. 계좌를 여는 과정에서 증권사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도, 증권사로선 '현재 있는 법을 지켰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 피해자들 중 본인 과실이 있는 부분도 있다."


- 사실 라덕연 일당에 투자했던 이들을 향한 여론이 좋지 않다. 사건 초기에 연예인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요 피해자로 언급되면서 대중들은 이번 사건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다.

"맞다. 마치 '스카이캐슬'처럼 가진 자들이 카르텔 내에서 그들만이 아는 정보로 주가조작을 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약 30여명의 피해자들과 만나보니 전문직 종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도 섞여 있었다. 라덕연이 투자 설명회를 했을 때 우연히 참석해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노후자금을 날리게 된 케이스다. 그는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이 되지 않아 신용융자 피해를 입었다. 또 피해자들은 하나 같이 주식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당연히 레버리지나 개인 전문투자자, CFD에 대해선 더 몰랐다."


-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 SG사태 관련, 많은 투자자들이 라덕연 일당에게 속아넘어가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면?

"초기엔 라덕연, 변정수 등 주가조작 세력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는 형태였다. 월 수익률 10% 이상을 보장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했던 듯하다. 그중에서도 의사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투자를 감행할 여력이 돼 타겟이 됐다. 그런데 그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줬고 이때부터 지인들끼리 서로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초기 투자자가 새 투자자를 데려오는 식이다."


-중략-


- 어떤 법리로 다퉈볼 예정인가?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제14조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이나 이와 관련한 계약 체결,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엄밀히 말해 신의성실은 민법 2조에도 나온다. 그런데 금소법과 같은 특별법에 다시 한 번 언급된 것이다.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아무리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애초에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잘못됐다는 이야기다.

또 아까 금소법상 1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를 보면, 금융사는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도록 다양한 책무를 져야 한다. 가령 금융 소비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나 금융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등이다. 이들이 잘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모든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