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증권업 첫 '비대면' 소송, 키움 온라인 근간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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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대량 매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키움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준비중이다. 일부 법무법인에서 CFD(차익결제거래)를 이용한 주가 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사 대표에 대한 형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증권사에 대한 민사 집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약 10명의 의뢰인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액을 고려해 최종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정하고 소장을 작성할 예정이다. 1인당 최대 피해 규모는 15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하나증권 등 SG증권과 백투백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도 향후 집단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백투백은 금융사가 보유한 파생상품 시장 리스크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수익구조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는 CFD 발행 수수료를 챙기고, 외국계 증권사는 헤지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비대면 실명확인' 여부 쟁점...가입절차 놓고 입장차 '팽팽'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키움증권이 비대면으로 고위험 파생 상품인 CFD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준수했느냐에 따라 귀책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5가지 방법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사진 비교) △위탁기관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하거나 금융사 자체적으로 추가 방식을 적용해 다중(2개 이상)의 검증 과정을 거친 이후 계좌개설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주가 조작 세력인 라덕연 전 대표에게 핸드폰과 신분증만 줬는데 이것만으로도 키움증권 계좌를 손쉽게 만들었다"며 "통상적으로 증권사에서 제대로 확인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비대면 가입으로 인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것보다 (가입을)완화해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계좌는 그럴수 있더라도 CFD 같이 규모가 크거나 신용거래 가 걸려있는 비대면 계좌는 최소한 좀 더 엄격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며 "증권사가 당사자와 통화를 했다거나 본인 확인 절차를 꼼꼼히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키움증권은 이에 대해 "마땅한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고 신분증 확인 및 휴대폰 본인인증 외에도 타계좌 소액이체 등 추가적인 본인인증도 하고 있다"며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대면 계좌를 만들어주었다는 고객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약 10명의 의뢰인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액을 고려해 최종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정하고 소장을 작성할 예정이다. 1인당 최대 피해 규모는 15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하나증권 등 SG증권과 백투백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도 향후 집단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백투백은 금융사가 보유한 파생상품 시장 리스크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수익구조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는 CFD 발행 수수료를 챙기고, 외국계 증권사는 헤지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비대면 실명확인' 여부 쟁점...가입절차 놓고 입장차 '팽팽'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키움증권이 비대면으로 고위험 파생 상품인 CFD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준수했느냐에 따라 귀책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5가지 방법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사진 비교) △위탁기관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하거나 금융사 자체적으로 추가 방식을 적용해 다중(2개 이상)의 검증 과정을 거친 이후 계좌개설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주가 조작 세력인 라덕연 전 대표에게 핸드폰과 신분증만 줬는데 이것만으로도 키움증권 계좌를 손쉽게 만들었다"며 "통상적으로 증권사에서 제대로 확인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비대면 가입으로 인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것보다 (가입을)완화해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계좌는 그럴수 있더라도 CFD 같이 규모가 크거나 신용거래 가 걸려있는 비대면 계좌는 최소한 좀 더 엄격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며 "증권사가 당사자와 통화를 했다거나 본인 확인 절차를 꼼꼼히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키움증권은 이에 대해 "마땅한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고 신분증 확인 및 휴대폰 본인인증 외에도 타계좌 소액이체 등 추가적인 본인인증도 하고 있다"며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대면 계좌를 만들어주었다는 고객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