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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키움증권 ‘1분기 호실적’에도…웃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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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12회 작성일 23-05-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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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관련 미수채권 손실 불가피
오너 리스크, 금융당국 조사까지
SG증권발 사태 피해 손해배상 소송도 ‘악재’
2분기 실적 행보는 ‘안갯속’

키움증권의 2분기 실적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한 차액결제거래(CFD) 손실이 불가피하단 이유 때문이다. 특히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리스크에 따른 금융당국의 조사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증권가는 키움증권의 2분기 손실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8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39%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를 53% 웃도는 수준의 호실적을 기록한 셈이다.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02.27% 늘어난 2924억원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기존 시장 전망치인 1486억원을 상회한 수준이다. 매출액의 경우 3조767억원으로 57.45% 늘었다.

호실적에는 우수한 운용손익이 뒷받침됐다. 시장금리 하락 등 운용 환경이 개선되면서 운용 부문 수익은 1438억원으로 전분기대비 무려 1415억원 증가했다.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이를 중개하는 리테일 브로커리지(중개) 수익도 전분기 대비 13.9% 증가한 168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키움증권의 오는 2분기 실적 전망은 ‘안갯속’이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중점에 있는 차액결제거래(CFD) 손실이 불가피하단 이유 때문이다.

-중략-

SG증권발 사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문제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이 기초적인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라덕연 H투자컨설팅 대표 등이 개통한 휴대전화 확인만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만들었다”며 “사실을 알지 못한 의뢰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접수된 소송 대상 증권사는 키움증권 등 일부에 불과하지만 향후 소송 의뢰인들이 모이면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모든 증권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략-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키움증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놓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를 해소할 것이라 내다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키움증권에 닥친 CFD 손실을 비롯한 리스크들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고객자금 이탈이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키움증권이 고객과 신뢰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 리테일의 강점을 살려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