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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라덕연 일당 잇단 체포…피해자들 “고위험 거래 고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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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앤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23-05-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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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체포로 ‘SG발 주가조작 사태’ 수사 속도
투자자들 라씨 일당 외 증권사 대상으로도 소송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유발한 시세 조종 세력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일당이 체포되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손실 투자자들은 라씨 일당은 물론 증권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CFD(차액거래결제), 신용 거래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투자자 본인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10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10여명 이상의 투자 피해자들이 증권사 소송을 문의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원고를 모집 중이다. 소송을 문의한 투자자들의 원금 피해 규모만 최소 2억원에서 최대 15억원 수준이다. CFD와 신용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하는 ‘빚투’ 상품인만큼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채무 부담도 지게 됐다.

해당 법무법인은 비대면 계좌 개설과 설명 부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일반 증권 거래 계좌 개설은 알고 있었지만,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 거래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라씨 일당은 물론 증권사로부터도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양정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피해자 과실도 일부 있고 증권사가 100% 잘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은 CFD 계좌 개설이나 신용 거래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 원금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대면 확인 등 추가적인 절차가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설명 의무, 신의성실 의무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도 피해 방지 책임을 묻고 있다”며 “최근 몇년간 주식, 암호화폐 등 투자 광풍이 불고 비대면 거래가 쉬워지면서 위험성이 높아졌다. 증권사 또한 금융기관으로서 위험을 방지하고 계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초기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개인 정보를 넘겼을 뿐 일확천금을 노리고 수익률 높은 투자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중략-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라씨와 최측근인 변모(40)씨, 전직 프로골퍼 안모(33)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