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결정사 손해배상소송 승소
[ 결과 ] 결정사 손해배상소송 승소 판결
원앤파트너스 I 25-12-12 17:23
본문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피고 결혼정보업체를 대리하여,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측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원고는 결혼중개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제공한 본인의 개인정보가 결혼정보회사 간의 양수도계약을 통해 피고에 이전된 뒤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 과정에서 목적 외로 사용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표시광고법 위반, 민감정보와 사생활정보 제출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약 1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별도의 결혼중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계약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표시광고법상 어떠한 법 위반 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최근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소송 단계에서 법원에의 회원 미팅기록 제출은 원고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 과정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한 행위 역시 재가입 의사 확인 범위에 해당해 목적 외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제출된 자료 역시 정당한 변론활동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의 방어 논리를 명확히 제시하여, 피고의 승소가 확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별도의 결혼중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계약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표시광고법상 어떠한 법 위반 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최근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소송 단계에서 법원에의 회원 미팅기록 제출은 원고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 과정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한 행위 역시 재가입 의사 확인 범위에 해당해 목적 외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제출된 자료 역시 정당한 변론활동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의 방어 논리를 명확히 제시하여, 피고의 승소가 확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