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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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표시광고법위반
[ 결과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한 불송치 결정
원앤파트너스 I 25-08-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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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컬러 진단 관련 후기 영상 게시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가 피의자를 대리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퍼스널컬러 진단 비교 후기 영상이 자신의 업체를 특정하여 ‘오진단한다’, ‘가격이 비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경쟁 업체와 비교 광고를 하여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두 업체에서 각기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단순한 개인적 체험과 주관적 의견을 후기 형식으로 게시했을 뿐 특정 업체를 비방할 의도나 허위사실의 적시는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업체 명칭이나 상표를 의도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했고, 표현 역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인 평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와 경쟁 업체 간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진단’이나 ‘가격이 비싸다’는 표현은 퍼스널컬러 진단의 특성상 객관적 진위 판별이 어려운 주관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영상은 팔로워들에게 소비 경험을 공유하는 후기성 콘텐츠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인플루언서이지만 해당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 표시광고법상 ‘사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영상은 법이 규제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용 역시 거짓·과장, 부당한 비교, 비방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표시광고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이번 사건에서 후기성 콘텐츠의 특성을 강조하고, 주관적 평가와 허위사실의 적시를 구분하는 법리를 철저히 입증하여 의뢰인의 전면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