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취소
[ 결과 ]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승소 판결
원앤파트너스 I 25-08-11 15:37
본문
본 사건은 원고 K가 채무자 H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주유소 건물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던 중, H가 항소심 판결 확정 전에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 K의 채권 집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K는 앞선 소송에서 H에 대한 금전채권을 확정받았으나, 문제된 부동산이 피고 C 명의로 이전됨에 따라 집행이 곤란해졌습니다. 이에 원고 K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존재하였는지, ② H의 증여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③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해당 부동산이 부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요건과 관련하여,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등 참조). H는 항소심 확정 전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C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민법 제830조 제1항을 근거로, 혼인 중 한쪽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가 주장한 부부 공유재산론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으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 C가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원고 K를 대리하여 H와 피고 C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피고 C의 악의 추정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K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 K는 앞선 소송에서 H에 대한 금전채권을 확정받았으나, 문제된 부동산이 피고 C 명의로 이전됨에 따라 집행이 곤란해졌습니다. 이에 원고 K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존재하였는지, ② H의 증여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③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해당 부동산이 부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요건과 관련하여,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등 참조). H는 항소심 확정 전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C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민법 제830조 제1항을 근거로, 혼인 중 한쪽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가 주장한 부부 공유재산론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으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 C가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원고 K를 대리하여 H와 피고 C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피고 C의 악의 추정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K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