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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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 결과 ]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승소
원앤파트너스 I 25-04-11 10:57

본문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E 주식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으로,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가 채무자인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회사의 경영성과가 저조하고, 분할 이전 법인의 주식가치 산정을 위해 회계자료 열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회계장부 등의 구체적인 열람·등사 사유 및 필요성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신청 목록에 포함된 자료들의 존재 자체나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며, 신청 대상 자료 중 일부는 채권자들이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본안 판결 없이 가처분으로 회계자료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 신청은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필요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소명 부족, 모색적 신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될 수 없는 사안임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전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