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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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결과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
원앤파트너스 I 25-04-11 10:42

본문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A 주식회사의 주주 및 이사인 채권자를 대리하여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채권자는 2024년 3월경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2024년 11월 5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그 자리에 채무자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해당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 이사회 소집 없이 이루어진 하자 있는 결의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채무자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대표이사 해임 및 신임 선임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해당 결의가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채무자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적법한 소집권자인 채권자에 대한 소집 요구에 대해 채권자가 과도하게 소집을 지연하거나 거절한 사정이 없다는 점, 또한 이사회 소집통지서가 채권자의 변경된 주소로 송달되지 않아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사회 결의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인 변호사 B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경영권 분쟁 중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요건과 주주명부상 권리관계의 효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법리 다툼이 있었으며,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치밀한 입증과 법리 주장으로 채권자의 법적 권리를 보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