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시총회소집허가
[ 결과 ] 임시총회소집허가 승소
원앤파트너스 I 25-04-11 10:21
본문
사건본인인 A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식양수도계약의 진정성과 주주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치열한 다툼이 있었으며, 사건본인 측은 주식양수도계약이 위조되었고 신청인은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인영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자금의 흐름이 실제 계약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이 주주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실제 자금을 차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명의개서도 이루어진 사실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해임 및 선임 안건을 포함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미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변호사B를 임시의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다수의 주식양수도계약 및 금전거래 관계를 입증자료로 충실히 제시하고, 주주명부 기재의 법리와 인영 진정추정 원칙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여, 신청인의 주주지위를 인정받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인영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자금의 흐름이 실제 계약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이 주주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실제 자금을 차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명의개서도 이루어진 사실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해임 및 선임 안건을 포함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미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변호사B를 임시의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다수의 주식양수도계약 및 금전거래 관계를 입증자료로 충실히 제시하고, 주주명부 기재의 법리와 인영 진정추정 원칙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여, 신청인의 주주지위를 인정받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