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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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기요금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
[ 결과 ] 전기요금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 피고 대리 승소
원앤파트너스 I 24-07-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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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에 대한민국과 호주의 FTA 체결로 인한 호주산 소고기 수입증대 및 가격인하로 인해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자, 국회 여·야·정 협의체는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도축장전기요금 할인특례를 신설하였고, 농협경제지주 산하 공판장들을 비롯한 전국의 도축장들은 2015년경부터 전기요금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경 돌연 도축장 내 부분육 공정시설은 할인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분육 공정시설이 있는 도축장에게 2015년부터 부분육 공정시설에 대하여 할인받은 전기요금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청구하였고, 2018년부터는 부분육 공정시설은 할인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전기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농협경제지주 산하 공판장 중 고령공판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요구한 2015년-2018년까지 부분육 공정시설 전기요금 할인액을 지급하지 않자 한국전력공사는 농협경제지주를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을 구하는 전기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이에 대응하며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고령공판장을 제외한 다른 산하 공판장이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 추가 전기요금과 2018년 이후에도 부분육 공정시설에 할인특례가 계속 적용되었다면 할인받아야 했던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는 위와 같은 한국전력공사와 농협경제지주의 소송에서 농협경제지주를 대리하여, 도축장 내 부분육 공정시설에도 특례할인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와 할인특례 시행 당시 부분육 공정시설에도 할인을 적용하기로 하였던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반소가 사실상 전부 인용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