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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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 결과 ] 사기피해사건의 실형 판결
원앤파트너스 I 23-12-19 10:35

본문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3년 동안 총 1억 5천만 원의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지만, 법무법인(유한)원앤파트너스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항고 및 재정신청을 거쳐 결국 서울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피해자 및 지인의 일관된 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였고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