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 결과 ] 사기피해사건의 실형 판결
원앤파트너스 I 23-12-19 10:35
본문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3년 동안 총 1억 5천만 원의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지만, 법무법인(유한)원앤파트너스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항고 및 재정신청을 거쳐 결국 서울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피해자 및 지인의 일관된 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였고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지만, 법무법인(유한)원앤파트너스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항고 및 재정신청을 거쳐 결국 서울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피해자 및 지인의 일관된 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였고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