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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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우선변제권 무효확인
[ 결과 ] 우선변제권 무효확인 원고 대리 승소(인용)
원앤파트너스 I 23-06-27 10:10

본문

A씨는 B 부동산을 임차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며
대출에 대한 담보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부업체를 운영 중인 원고는 C씨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며 B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C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B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해 경매 낙찰 대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우선변제권 주장이 효력 없다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A로부터 승계한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우선변제권의 무효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아 양수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원앤파트너스의 승소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