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 결과 ]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원앤파트너스 I 22-07-11 10:16
본문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로부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급받고 해당 지방에 새로운 사업장을 증설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무사업이행기간(5년) 중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해제로 인해 경영난을 맞게 되어 일시적으로 기존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고 고용인원을 축소하게 됩니다.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미달’을 환수사유로 하여 보조금 부분환수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처분시 법령에 따르면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감축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로서 보조금 전액환수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처분의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처분의 법적 근거가 변경될 경우 원고에게는 보조금 환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은 처분시가 아닌 보조금 신청 당시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과 보조금 신청시 법령을 적용할 경우 원고의 사정은 보조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된 근거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은 처분시 법령에 따르면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감축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로서 보조금 전액환수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처분의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처분의 법적 근거가 변경될 경우 원고에게는 보조금 환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은 처분시가 아닌 보조금 신청 당시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과 보조금 신청시 법령을 적용할 경우 원고의 사정은 보조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된 근거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