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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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자 해고 무효 소송
[ 결과 ] 근로자 해고무효 소송 1, 2, 3심 모두 승소
원앤파트너스 I 21-03-03 16:48

본문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구 법무법인 지우) 이은수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주된 쟁점은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해외 법인장이자 상무이사 직함을 가지고

일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근로자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구 법무법인 지우)는, 상무 직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 해고 무효와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2심 판결문의 일부인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