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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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 결과 ] 혼인취소
원앤파트너스 I 20-12-15 09:33

본문

법무법인 지우 이은수 변호사는,
혼인 여부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혼인 사기)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혼인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민법 제816조에 규정된 혼인 취소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배우자가 지워지지만,
​혼인증명서 상에는 기록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 등에
혼인취소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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