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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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결과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채권자 대리 승소(인용)
원앤파트너스 I 23-12-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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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디딤이앤에프(이하 ‘디딤이앤에프’)는 2023. 12. 14. 에이치앤씨투자조합1호에게 제3자 방식으로 약 69억원 상당의 신주 11,900,000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회사의 최대주주인 김상훈은 이러한 신주발행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현 상황에서 디딤이앤에프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위법한 신주발행임을 이유로 신주발행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디딤이앤에프는 이러한 신주발행은 최초 경영권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인 2023. 8. 8.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으로 납입기일만 연기되다가 2023. 12. 14.자 이사회 정정 결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배정이 아니며, 현재 회사의 재무적 필요성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신주발행이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김상훈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원앤파트너스는 가처분 신청에서 2023. 8. 8.자 이사회 결의에 따른 신주발행과 2023. 12. 14.자 이사회 결의에 따른 신주발행은 제3자 배정대상자, 자금조달 금액, 발행주식수, 발행가액 및 그 발행의 목적이 다르므로 최초 신주발행과 이 사건 신주발행은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사건 신주발행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현 상황에서 디딤이앤에프의 경영진이 2024. 1. 19.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상증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 인천지방법원은 2023. 12. 20. 디딤이앤에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필요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우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현 상황에서 2023. 12. 14.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주발행은 최초 신주발행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목적 또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한 측면이 있다며 원앤파트너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