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공인회계사법 위반’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9개월만에 교보생명 고발건 수사 마무리
檢 "안진, 투자자 의뢰 받는 과정서 이익 챙겨"
공인회계사 공정·성실의무 등 위반 판단
  • 등록 2021-01-19 오전 11:05:30

    수정 2021-01-20 오후 4:11:4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교보생명이 “회계 평가 업무 기준을 위반했다”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9개월여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정종화)는 지난 18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교보생명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의뢰 받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이 FI에 유리하게 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풋옵션이란 옵션 거래에서 특정 기초 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검찰은 이들이 공인회계사의 공정·성실 의무 등을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 3항과 22조 4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 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및 상담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딜로이트안진에 FMV 산출을 의뢰한 FI 관계자 2명을 공범으로 보고 같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FMV 산출의 적정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딜로이트안진이 산출 과정에서 FI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고 봤고, 구성 요건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고발인 등 조사를 이어 왔고 수사 9개월 만에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보험·사행 행위 범죄 전담 부서로, 수사팀을 지휘한 정종화 부장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을 역임하며 형사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수사팀 내 회계사 출신 검사도 수사에 열의를 보였다는 전언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FI와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기업공개(IPO)가 시한 내 이뤄지지 않자, FI는 지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의뢰를 받은 딜로이트안진은 풋옵션 행사가격인 FMV를 산출했고, 교보생명은 이에 문제를 제기했다. 딜로이트안진이 FMV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행사 시점이 아닌 지난 2018년 6월 기준으로 직전 1년 업계 주요 기업들의 주가를 사용해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였다는 것. 이에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대표 변호사 정병원)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보생명 측은 풀옵션 행사 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서 딜로이트안진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뿐 아니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법률대리인으로 대거 선임하며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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