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잇단 체포…피해자들 “고위험 거래 고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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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10.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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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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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체포로 ‘SG발 주가조작 사태’ 수사 속도
투자자들 라씨 일당 외 증권사 대상으로도 소송전
지난 9일 SG증권발 주가폭락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의 공형진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유발한 시세 조종 세력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일당이 체포되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손실 투자자들은 라씨 일당은 물론 증권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CFD(차액거래결제), 신용 거래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투자자 본인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10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10여명 이상의 투자 피해자들이 증권사 소송을 문의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원고를 모집 중이다. 소송을 문의한 투자자들의 원금 피해 규모만 최소 2억원에서 최대 15억원 수준이다. CFD와 신용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하는 ‘빚투’ 상품인만큼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채무 부담도 지게 됐다.

해당 법무법인은 비대면 계좌 개설과 설명 부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일반 증권 거래 계좌 개설은 알고 있었지만,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 거래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라씨 일당은 물론 증권사로부터도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양정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피해자 과실도 일부 있고 증권사가 100% 잘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은 CFD 계좌 개설이나 신용 거래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 원금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대면 확인 등 추가적인 절차가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설명 의무, 신의성실 의무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도 피해 방지 책임을 묻고 있다”며 “최근 몇년간 주식, 암호화폐 등 투자 광풍이 불고 비대면 거래가 쉬워지면서 위험성이 높아졌다. 증권사 또한 금융기관으로서 위험을 방지하고 계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초기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개인 정보를 넘겼을 뿐 일확천금을 노리고 수익률 높은 투자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투자 피해자 66명을 대리해 라씨 일당을 고소한 법무법인 대건 또한 추가 소송 가능성일 내비쳤다. 공형진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증권사는 CFD 위험성을 인지하고 수수료 이익을 챙기면서도 사건이 발생 직후 피해자들에게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증권사에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전 루보 사태에서 증거금율에 대한 증권사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인정돼 증권사가 30% 책임을 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건측은 지난 2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사의 채권 추심을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도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 추심 유예에 대해 개별 주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CFD 계좌 개설에 필요한) 전문투자자 신청은 본인이 실명 확인을 거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직접 하는 것”이라과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라씨와 최측근인 변모(40)씨, 전직 프로골퍼 안모(33)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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