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6억원대 사기 혐의 ‘마라도나 주치의’ 유명 한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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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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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영권 다툼… 회사 파산시킬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경영권 분쟁 상대에 신주발행 고지 안 한 것은 자율적 의사결정에 해당”


7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명 한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한의사는 전 국가대표 축구팀 의무위원이자 과거 축구선수 마라도나 주치의로 명성을 얻기도 했다.

일러스트=손민균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사기와 배임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던 한의사 A씨에 대해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부동산개발 사업 동업을 한 D씨는 A씨와 동업자 B씨가 부동산개발 시행사 C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 2020년 2월 신주 30만주를 발행한 뒤 이를 자신들의 채권을 갚는 데 모두 사용했다며 고소했다. A씨와 함께 고소당한 B씨는 지난 1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종결됐다.

A씨와 B씨는 2011년 D씨와 공동 투자로 C사를 설립했고, 2018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각각 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을 총괄했다. D씨는 C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A씨와 B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D씨 측은 이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A씨와 B씨는 회사를 파산시킬 목적으로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고 가치가 없는 신주를 발행해, 신주인수 대금 명목으로 76억여원을 갈취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측은 이에 대해 A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다고 맞섰다. A씨와 B씨는 D씨가 유상증자 대금을 내지 않으리라 생각해 신주발행을 진행했으나, 오히려 D씨가 불법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내자 신주인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 측은 회사를 파산시킬 목적이 없었으며, 발행된 신주는 적법한 절차로 유상증가 대금을 받아 정상적인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와 D씨가 C사 운영과 임원 선임에 있어 분쟁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측이 D씨에게 신주발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상증자 절차에서 추가 투자를 통해 지분율을 확대 유지할지, 또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지는 전적으로 주주와 투자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상대에게 경영권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회사를 파산시킬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는 D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회사를 파산시킨 뒤 새로운 법인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수사단계부터 D씨 측과 협력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와 B씨가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자 마음먹었던 시점은 D씨가 신주발행에 참여한 이후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C사가 파산을 신청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 않아, A씨, B씨에 대한 채무를 갚더라도 재무 상황이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C사의 재무제표 등 분석 및 D씨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C사가 A씨 측에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운영에 차질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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