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천당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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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삼천당제약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진과 소액주주들 간의 의결권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삼천당제약은 경영진 보유지분이 40%에 육박하지만 감사 선임안건의 경우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결집도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치열한 표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삼천당제약 소액주주연대는 30일 "임시주총 소집 요구에 필요한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가 마무리 단계"라며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원앤파트너스와 협의해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삼천당제약은 최대주주인 소화가 719만9495주(31.6%), 윤대인 회장이 159만9400주(7.0%)를 보유하고 있다.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에 반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게 쉽지 않은 지분 구도이지만 감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주주연대측도 해볼 만한 싸움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주연대는 지난 18일 원앤파트너스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경영감시에 나섰다. 주주연대는 결성 당시 사측이 폐쇄적 경영에서 벗어나 주주들과 소통하는 주주친화 경영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그간 회사의 행보에 실망해 임시주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섭규 주주연대 대표는 "사측은 지난 23일 정기주총 당시 소액주주와 소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기업설명회(IR) 담당자와 연락도 안되는 실정"이라며 "주주들은 IR자료에 명기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리가 있지만 사측은 소액주주들과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삼천당제약 소액주주연대는 임시주총 소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결권을 모았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주주제안, 주총소집 요구, 회계장부 열람 등 소수주주 권리 행사에 필요한 의결권은 이미 모집됐고, 소액주주들의 추가 의결권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주들의 의결권 대리 전략에 관한 세부 법리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